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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지난해 12월 8일 기획재정부 규탄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들 ⓒ출처 한국가스공사지부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제기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부터, 승소금(체불 임금) 지급을 무력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진행된 통상임금 승소분은 예비비가 아니라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고 한다.

통상임금 승소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상임금 승소분만큼 기존 임금을 줄여야 한다고 노동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인건비 총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 삭감 효과를 내게 된다.

통상임금 승소분은 사실상 체불임금을 돌려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2020년까지 5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총인건비 한도 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1조 666억 8900만 원에 이른다.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14개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배상금은 1년당 약 1436억원에 달하고, 해당 기관들의 총인건비의 약 3.1퍼센트 수준에 달한다(공공운수노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도둑질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지침 개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재정 적자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조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에 항의했다. 개악안을 폐기하거나, 통상임금 증가분만큼 총인건비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집회 등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항의에도 기재부는 해당 지침을 강행했다.

기재부의 지침을 되돌리려면 지금부터 기층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기아차 사례는 소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소송을 제기해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9년, 기아차 노사는 기대했던 체불임금을 절반 가량만 받고 현재·미래의 통상임금 인상을 사실상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 노조 집행부가 불가피하지 않은 배신적 타협을 한 것이다. 그 근저에는 수년간 투쟁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회피한 채 소송에만 의존한 문제가 있었다.

똑같은 일은 현대차에서도 벌어졌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기아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자동차 부품사 전반에 가이드라인 구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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