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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5월 4일 저녁,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20일 파업 집회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규제 완화에 상당한 불만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집회와 시위는 정부와 기업주들을 향한 정당한 항의이자 민주적 의사 표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면서도 민주적 권리를 극도로 억압하며 집회를 일절 금지했다.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날, 야구장과 축구장에는 관중 수천, 수만 명을 허용했으면서 말이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려 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가 열린 지 5~6개월이 지난 4월 25일 감염병 예방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최종 법원이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찰, 검찰, 법원이 삼위일체가 돼 민주노총 지도부를 구속한 것이다(같은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반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단속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얼마 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전국적으로 노동자 수만 명이 모였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