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현대중공업 박근태 전 지부장 등 2년 실형:
노동자는 구속,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법원이 현대중공업노조 박근태 전 지부장과 정연수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에게 실형 2년을 확정판결했다. 같은 내용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유는 2019년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대 투쟁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의 사소한 마찰을 꼬투리 잡았다. 그러나 법인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공격이었다. 이에 맞서 투쟁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그런데도 2년 실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다른 많은 노동 판결에서는 미적대는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 판결이 나온 지 2개월 만에 신속하게 판결했다.

반면, 정부는 현대중공업 사장 한영석(현 부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신동빈 등 기업주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영석은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벌어진 중대재해 사망 사고와 6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다(정부는 이 625건의 책임을 사면해 줬다). 게다가 2019년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죽게 만든 책임자는 사면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한 노동자는 감옥에 가뒀다.

윤석열은 취임 후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을 탄압해 왔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고, 경찰 진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이번 박근태 전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의 2년 실형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 속에서 벌어진 탄압이다. 노동운동이 위축되길 바랄 것이다.

산재 책임자는 사면하고 노동자는 구속하나 8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저지투쟁 노동자 형확정 수감 규탄 기자회견 ⓒ출처 금속노조

8월 22일 감옥에 갇히는 박근태 전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을 배웅하러 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 140여 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였다. 구속되는 두 동지를 보며 분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이 분노와 슬픔을 모아 투쟁으로 반격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불안정한 정세와 깊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공격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지율이 24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위축될 필요 없다. 당당하게 저항을 건설해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