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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법인 분할 반대 투쟁 vs 검찰:
산재사망에 면죄부 주고, 노동자 투쟁에 실형 구형

10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저지 투쟁 참여로 기소된 노조 활동가들의 재판이 열렸다.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와 노동조건 압박을 위해 회사 법인을 분할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막으려고,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고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0명에게 특수재물손괴치상, 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사는 박근태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 정병천 전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3년, 백호선 조선2분과장에게 징역 2년 등 9명에게 징역 10월에서 3년까지 실형을 구형했고, 1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인 분할 저지 투쟁은 왜 일어났는가?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또 다른 구조조정을 부르고 법인 분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그 뒤로 사측은 임금 억제, 생산성 향상 등 조건 악화를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거듭 압박했다.

2019년 5월 법인 분할이 결정될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집회 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출처 현대중공업노조

한편, 검찰은 얼마 전 현대중공업에 안전조치 위반과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현대중공업 사장 한영석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안전수칙 미준수 혐의만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했다.

또한 정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SPC 화물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고 경찰을 동원해 탄압했다.

또, 청주 F-35 반대 운동가들을 일종의 간첩으로 몰아 구속했다.

반면, 삼성 이재용은 가석방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노골적으로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 속에서 사측은 한영석이 면죄부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과 집회 이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입증해 보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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