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노동자 연대〉 구독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9~10월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이 그런 사례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국을 원치 않는 사람을 아예 비행기 탑승 전에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제주도만 적용을 제외했었다. 제주도에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었다. 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관광이나 경유 목적의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해 왔다.(2018년 예멘,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증가하자 정부는 이들 국가 출신에 대한 무사증 제도를 취소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무사증 입국을 제한했다가 올해 6월 재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했다. 취업 목적으로 미등록 체류하려는 이주민이 전자여행허가제를 우회하려고 제주도로 온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6~7월에 유흥·마사지 업종 미등록 이주민을 집중 단속했다고 발표했고, 9~10월에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미등록 이주노동자, 농업 계절근로 이탈 이주노동자, “불법취업”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들이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말이다.
입국 규제 강화를 정당화하려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부추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간단한 사실만 살펴봐도 거짓말임이 금세 드러난다.
이주민 증가와 내국인 실업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 한국의 이주민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꾸로 2010년대 내내 이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었다.
또 공식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에 불과하다.
컨트롤타워
올해 8월 기준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8000명이 넘어, 전체 이주민의 18.8퍼센트였다. 이주민 5명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인 셈이다.
약 2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미등록 이주민 수는 2017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전체 이주민 수 자체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선업과 같은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미등록이든 합법 체류 자격이든 이주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주민 유입이 급감하면서 이 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주민 문제를 점차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도 이를 보여 준다.
정부는 이주민 유입을 일정하게 늘리면서도 사용자와 국가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는 다양한 조처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전자여행허가제의 제주도 도입 추진을 발표하면서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종차별을 지금보다 더 이용하려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이미 대선 기간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안기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 문제는 정부가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이주민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소재로 이용하기 쉽다. 이에 맞서 미등록 이주민을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