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사례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민은 건보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특히 2019년 제도 개악 후 그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고영인 의원실

그러나 이주민은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2016~2020년 연 평균 3112억 원이 넘는다. 2020년에는 5715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정부는 가장 큰 체납자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돈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7~2020년 누적된 미지급금이 무려 28조 원이다. 2020년에만 3조 2700억 원을 미납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또 2019년 1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내국인의 절반도 안 된다.(외국인 0.39명, 내국인 1.05명)

어떤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했다면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월 11만 원이 넘는다. 게다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된다. 고령의 부모, 성년이지만 대학에 다니거나 장애가 있는 등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33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례를 비난한 것도 비열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혈우병을 앓는 중국인이 그 액수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나온다. 아마 윤석열이 말한 것이 이 사례일 텐데, 그는 희귀한 난치병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3억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도 보통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복지 여왕’

2013~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양상을 보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1인당 연간 진료비와 입·내원 일수가 적었다. 그런데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높았다.(‘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2019)

즉, 이주민은 평소 의료 이용이 적으며 중증이 돼서야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언어 장벽,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긴 노동시간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보다 산재발생률도 높다.

윤석열이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문제 삼아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전반적인 복지 축소일 것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에 앞장선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76년 대선 유세에서 ‘죽은 남편 4명의 명의로 연금을 수령하는 흑인 여성 복지 여왕이 있다’고 선동했다. 저소득층 복지를 인종차별과 결합해 세금 낭비로 몰아붙인 것이다.

나중에 이 여성은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이런 복지 부정수급론(세금 낭비)은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는 단골 메뉴로 이용됐다. 오늘날 미국의 복지, 특히 의료 복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 폐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재조명됐다.

이처럼 돈을 낸 만큼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나 인종차별론이 강화되는 것은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이주민이든 내국인이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