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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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사례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민은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2016~2020년 연 평균 3112억 원이 넘는다. 2020년에는 5715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정부는 가장 큰 체납자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돈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7~2020년 누적된 미지급금이 무려 28조 원이다. 2020년에만 3조 2700억 원을 미납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또 2019년 1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내국인의 절반도 안 된다.(외국인 0.39명, 내국인 1.05명)
어떤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했다면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월 11만 원이 넘는다. 게다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된다. 고령의 부모, 성년이지만 대학에 다니거나 장애가 있는 등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33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례를 비난한 것도 비열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혈우병을 앓는 중국인이 그 액수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나온다. 아마 윤석열이 말한 것이 이 사례일 텐데, 그는 희귀한 난치병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3억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도 보통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복지 여왕’
2013~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양상을 보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1인당 연간 진료비와 입·내원 일수가 적었다. 그런데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높았다.(‘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2019)
즉, 이주민은 평소 의료 이용이 적으며 중증이 돼서야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언어 장벽,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긴 노동시간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보다 산재발생률도 높다.
윤석열이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문제 삼아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전반적인 복지 축소일 것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에 앞장선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76년 대선 유세에서 ‘죽은 남편 4명의 명의로 연금을 수령하는 흑인 여성 복지 여왕이 있다’고 선동했다. 저소득층 복지를 인종차별과 결합해 세금 낭비로 몰아붙인 것이다.
나중에 이 여성은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이런 복지 부정수급론(세금 낭비)은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는 단골 메뉴로 이용됐다. 오늘날 미국의 복지, 특히 의료 복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 폐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재조명됐다.
이처럼 돈을 낸 만큼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나 인종차별론이 강화되는 것은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이주민이든 내국인이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