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내 노동자 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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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집회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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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연세대 학생 3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학내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알리기 위해 캠퍼스 안에서 행사나 집회를 열 권리가 있다. 학내 자치권에 해당하며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신고 여부를 이유로 처벌하는 한국의 집시법은 악법 중 하나이다. 형식적으로는 ‘신고제’이지만, 수시로 신고를 반려해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한계를 명시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일각에서도 집회 신고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전체를 위축시켜 집회와 시위를 마치 국가가 허가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찰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집시법 위반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청소·경비 노동자들만 겨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을 쥐어짜 기업과 부자들의 이윤을 지키려 한다. 윤석열의 이런 정책은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단속할 필요성이 커지자 윤석열은 권위주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행보를 충직하게 수행하는 경찰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엔 전혀 관심 없고, 민주적 권리 탄압, 집회와 시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 진보단체와 언론 등에 대한 사찰에 힘을 쏟고 있다.
얼마 전 필자를 비롯한 연세대 학생들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유인물을 반포하자, 경찰은 즉각 출동해 학생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관련기사:이태원 참사 항의 유인물 반포 제지하는 연세대 당국과 경찰)
윤석열은 이런 권위주의적 수단을 동원해 지지율 위기를 벗어나려고도 할 것이다.
경찰의 청소·경비 노동자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