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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대법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처벌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우파가 조 교육감에 대한 실망을 이용하다

오늘(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한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악법에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진보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복직시켜야 할 교사들이었다. 복직 요구가 진작부터 제기됐는데도 조 교육감이 재선을 하고서야 교단에 복귀시킨 것이 오히려 뒤늦은 구제 조처였다.

진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억압적 법률들이다.

그런데도 감사원·공수처·검찰·재판부 모두 뒤늦은 정의 회복마저 문제 삼았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주요 성과로 내세운 공수처가 진보교육감 탄압을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삼았다.

김건희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어이가 없다.

우파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직 교사들의 정당한 복귀에 흠집을 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자 했다.

십수 년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우위가 약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 서울에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최근 윤석열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의 이데올로기 기관의 장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줄줄이 임명하고,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을 벌이는 것도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다.

얼마 전 조희연 교육감은 광화문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장 오세훈에 대해 “낡은 국수주의로 비판 당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에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 당선된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육 개혁이 진행되지 않자 지지자들 사이에 실망감이 커진 것도 우파들이 공세를 펼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조 교육감 첫 임기 때부터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판이 만만찮았다. 예를 들어, 조 교육감에게 투표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의 당선 후에도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조 교육감이 대표 공약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세우며 ‘특권학교’를 없애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가 거의 없다.

우파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도 점점 기대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 데 힘을 쏟았던 전교조를 비롯해 진보 교육단체들도 조희연 교육감의 미온적인 개혁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진보교육감과의 협력, 의회 개혁 입법 등에 힘을 쏟느라 진보적 교육운동의 동력은 약화돼 왔다.

결국 공수처는 굳이 공수처가 맡지 않아도 되는 조희연 교육감 건을 맡으며 우파들의 공격에 장단을 맞춰 줬다. 공수처가 지배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임을 보여 주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을 희생양 삼아 우파에게 던져 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는 힘을 얻을 듯하다. 이를 좌절시킬 대중적 운동이 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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