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밖 대중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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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와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노동법 개정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노조법과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요구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서 이 요구들을 핵심적으로 내걸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합법적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해 지금껏 불법 쟁의로 내몰렸던 투쟁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게 핵심 취지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022년 점거파업을 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들에 대한 470억 손배 청구는 조선소 주인이 한화오션으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는 윤석열 정부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유일 원내 좌파 정당이 된 진보당 의원들도 새 국회 첫 입법 과제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꼽고 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관공서공휴일 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그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걱정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시급히 꼭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297만 7593명이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5명 미만 비중은 17.6퍼센트가” 될 정도로 많다.(〈매일노동뉴스〉 2023년 11월 24일자)
민주노총 같은 조직 노동운동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며 싸운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에 따르면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퍼센트다.
복원
국민의힘은 여전히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한다. 민주당은 재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 삭감을 강요했다. 정의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핵심 조항들(손배의 청구 제한과 노조원 개인 부과 금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이 삭제된 바 있다.
그런데 이조차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통과를 재추진한다면 후퇴안은 복원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에서 유급공휴일 적용만을 제시했고, 보수적 법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사용자에게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에 대한 인정률이 매우 낮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면 적용을 총선 공약에서 제시했지만 법을 위반한 영세 사업장 사용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인 듯하다.(〈중앙일보〉 4월 2일자)
형사 처벌의 강제력이 있어도 사용자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제어하기 쉽지 않은데, 그 강제력조차 없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착취를 더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에는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개혁 입법들을 쟁취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의 총선 참패라는 유리한 국면을 활용해, 국회 내 협상에 의존하지 말고, 법 개정만이 아니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