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본 대책:
비혼 출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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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에 “정우성·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을 옹호한다 — 혼인, 출산, 가족 구성은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를 읽으시오.
정우성·문가비 씨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등록동거혼 도입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혼인·혈연·입양”만으로 이뤄진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을 현실을 반영해 좀 더 포용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니 일단 지지할 수 있을 듯하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할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국힘의 의원조차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지배자들이 매우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가족 범위를 약간 늘리는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형숙 미혼모협회 ‘인트리’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번 일을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한다,” “양육비 지급이 필수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출산 직후 여성들은 대부분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에도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고작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비혼 출산 지원 관련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가장 기본적인 돌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그 대상이 안 된다. 복지제도가 대개 법적 가족을 기초 단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하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매우 제한된 변화마저도 거부했었다.
현재, 정부의 양육 지원은 그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부모급여가 있지만 자녀가 0~1세일 경우로 한정된다(0세일 경우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 이 시기에는 양육자가 아기에게 상시 붙어 있어야 한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고작 21만 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준다. 대체 이 돈으로, 더구나 저소득층인 양육자가 애를 어떻게 키운다는 말인가?
미혼모·한부모의 조건을 개선하려면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가 양육과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거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