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바로 1년 전 오늘, 윤석열은 좌파를 포함한 정치적 반대파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무장 특공대와 대치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엄호할 때, 추경호는 국힘 원내대표로서 국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자기 당의 당대표 한동훈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마저 거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타임 테이블을 그려보자.
경찰청장 조지호가 11시 10분경에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윤석열과 통화해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 11시 22분에 윤석열은 추경호에게도 전화를 했다. 11시 48분부터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 의원 집결 장소를 계속 바꾸던 추경호는 4일 0시 3분 국회 밖 국힘 당사 집결을 최종 지시로 내보냈다. 0시 30분경 국회의장 우원식에게 본회의 개최 예고 전화를 받고도 집결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급기야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의원들까지 본회의장을 나오도록 했다.
그때 윤석열은 소속 부대를 투입해 국회를 점령하려 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아직 정족수가 안 찼다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국힘 의원들 누군가 본회의장에서 윤석열에게 보고한 것이다.
추경호 지휘하에 국힘이 1년 전 오늘 한 일은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다. 조직적 본회의 불참으로 무장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장악할 때까지 정족수를 못 채워 표결이 불가능하도록 시간을 버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명백한 진실 앞에서 이정재 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른 죄도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방어권을 걱정해 주는 것은 노골적인 내란 세력 감싸기다.
이정재 판사는 또한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말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인데,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추경호 구속을 막은 것은 명백한 내란 세력 수사 방해다.
추경호 구속 기각으로 윤석열에게 협조한 더 많은 국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나경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직 정족수가 안 찼다고 윤석열에게 보고한 자(신동욱이나 주진우로 의심되고 있다) 등.
쿠데타 가담자들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줄줄이 영장이 기각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의 김용대, 한덕수, 박성재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법원의 노골적인 보호는 군사 쿠데타 기도가 고위 국가 관료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법원을 규탄한다.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