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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 등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반대하려고 모인 12월 5일 법원장회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선언했다. 사법부 불신 여론을 희석시키고, 전담 재판부 없이도 내란죄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달래려는 것이다.

가당찮은 짓이다. 3권 분립을 사실상 폐지하려 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법원이 이제 와서 위헌·위법 운운하며 민주적 염원에 대해 비토를 놓으려 한다.

서부지법 폭동 이후 영장 청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법은 쿠데타 연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을 자리에 내버려두고, 문제의 판사들을 영장 재판부에 배치한 것 모두 조희대-천대엽의 작품이다.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나경원이나 계엄 해제를 고의로 방해한 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원에 누가 자체 개혁 기대를 걸겠는가.

국힘, 검찰, 법원 등은 내란 청산에 반발하며 자신들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려 하고 있다 ⓒ이미진

사실 조희대 자신이 극우 권력을 위한 맞춤형 판사다.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 지역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대한 영장이 매번 기각되자, 담당 검찰은 조희대가 담당인 날을 골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었다.

배우 조진웅은 최근 30년 전 범죄가 드러나 은퇴했는데, 조희대 등은 이런 범죄적인 판결 전과가 공개돼도 꿈쩍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건드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자기들과 뜻이 맞는 권력자들의 군사적 통제에는 따를 태세가 돼 있던 판사들이 대중의 민주주의 염원을 무시하고 저항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관 탄핵이든 재판부 강제 교체 등으로 단호하게 맞서지 않는 것 자체가 대중의 민주적 염원에 대한 배신이다.

올해 내내 조희대 탄핵, 지귀연 탄핵, 내란 전담 재판부 등 말만 무성했지 단 하나도 된 일이 없다. 민주당이 신중을 기한다며 어영부영하다가 일만 더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은 기존 국가 안정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다.

내란 청산 재판이 지연되고 추경호 구속마저 불발돼 국힘의 기세가 오르자, 이제서야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그나마 미루고 사설 로펌(LKB평산)에 법안의 위헌성 판단을 의뢰했다. 민주당 안은 헌법재판소, 국회, 법무부에 전담 재판부 추천권을 주고 재판을 넘겨받는 안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은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쿠데타 미수범에 대한 엄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률에 의해, 신속하게, 무죄 추정하에서 재판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쿠데타 미수범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것이 왜 불공정한 것인가? 무죄 추정은 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뜻하는 것이지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쿠데타 미수범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엄동설한에 맨몸으로 싸운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영장도 재판도 없이 사람을 수천 명 체포해 그중 일부를 기꺼이 죽이려 한 쿠데타 미수범들의 편리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것이 공정인가?

이미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꾸린 전례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 수사가 그랬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노동 사건 전문 법원을 요구해 왔다. 헌법이 군사법원을 따로 둔 것은 또 뭔가?

위헌론자들의 공정한 재판 논리엔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헌 판결이 나면 수사와 엄벌 노력에 큰 타격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매우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다. 가령 정의당이 그런 입장이다.

정의당은 위헌 시비를 피해야 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임명은 법원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가 법원에 대한 총체적 불신 때문에 제기된 것에 비춰 보면 너무나 엉뚱한 주장이다.

반면, 가장 먼저 (특별 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청산특별법을 주장해 온 촛불행동은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담 재판부 판사 선발권을 법원에게 주지 말고 국회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대법관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 자체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것을 생각하면 구성에 따른 위헌 시비는 진정한 쟁점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쿠데타 세력 척결에 얼마나 진심인지 하는 선택과 의지의 문제다. 물론 능력 문제는 또 별개 문제다.

3권 분립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규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민주당은 쩔쩔매고 정의당은 가망도 없는 제언을 한다. 그중 일부는 3권 분립 규칙에 충실해야 극우 세력도 내란 청산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한다.(상호 승복의 규칙 속에서만 좌파가 집권할 수 있다는 개혁주의의 발로이기도 함)

그러나 지난 1년간 좌우 대결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다. 국힘, 검찰, 법원 등은 내란 청산에 반발하며 자신들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류화된 극우 세력과의 충돌을 피하고 ‘국정 안정’ 노력 속에서 개혁을 해 보려 줄타기에 매달린다. 하지만 공식정치의 균열과 불안정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게임의 규칙이 대중의 정당한 민주주의 염원과 충돌할 때, 당연히 후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만약에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 염원 대중은 헌재를 ‘존중’해서 저항을 멈췄어야 했는가?

민주적 대중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재판부를 바란다.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벌과 퇴출은 사회 대개혁의 일부이고 그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문제는 오히려 전담 재판부 요구보다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요구는 거리와 일터에서 추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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