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에 극우 전광훈이 구속됐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극우의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다.
이틀 후인 15일에는 전광훈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검찰이 곧 기소할 예정이므로 전광훈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광훈이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구속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진작에 구속됐어야 했다. 서부지법 폭동 발생 1년이 내일모레다.
지난해 1월 18일 낮 극우 수만 명이 서부지법을 에워싸고 윤석열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그중 일부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법원 문을 부수고 들어가 건물과 기물을 파괴하는 난동을 부렸다.
그날 서부지법에 수만 대열을 이끌고 간 것이 바로 전광훈이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가장 큰 극우 동원력을 과시해 온 전광훈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열렬히 지지했다. 전광훈은 윤석열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저항권 발동” 운운하며 폭력을 선동했다.
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 폭동자들을 이끌며 선봉대 구실을 한 중년 남성 2명도, 전광훈의 지시를 앞장서 행하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이었다.
폭력 행위를 독려한 국민의힘 윤상현이나 윤석열 ‘절친’ 변호사 석동현 등도 모두 전광훈의 정치적 협력자들이었다.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고 나선 전 국무총리 황교안은 한때 전광훈의 ‘깐부’였다.
서부지법 폭동 구속자들 대부분을 변호한 ‘서부자유변호인단’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법률대리인 출신자들과 전광훈 정당의 후보를 지낸 자들이 주도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재판정 난동’으로 유명해진 김용현의 변호사 이하상이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김용현 등이 극우들을 ‘애국자’라 치켜세우며 지속적으로 선동한 결과였다. 전광훈은 그에 응해 윤석열의 사도라도 되는 양 거리 동원을 조직했다. 서부지법 폭동을 통해 그들은 당시 윤석열 구속이 낳은 낭패감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극우의 세력화를 추동할 수 있었다.
윤석열 등 쿠데타 주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의 협력자인 전광훈에게도 엄벌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전광훈은 자신의 구속을, 윤석열·김용현 등처럼 순교로 포장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더 과격화시킬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전광훈에 대한 엄벌을 기대하며 그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극우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