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 한다.
서울시는 2월 1일 인천·부산·대전·대구·창원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8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공식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신동욱도 지난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내버스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은 남아서 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20년 넘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해 온 악법을 버스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는 올해 1월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따낸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당시 파업으로 서울 버스 대부분이 멈춰 섰다. 파업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들의 발이 돼 온 버스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줬다.
당시 파업으로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이틀 만에 노동자들에게 양보해야 했다. 우파의 대표 주자로서 강경하게 노동 탄압을 하려 했던 오세훈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오세훈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운운하며 파업권을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버스 같은 전시성 행정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공공 교통인 시내버스에는 지원을 아껴 왔다.
2025년 서울시 전체 예산(48조 원) 중 시내버스 예산은 약 1.6퍼센트로,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봐도 그 비중이 가장 낮다. 뉴욕(3.7퍼센트)은 물론 런던과 파리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버스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켜 온 장본인은 바로 서울시이다.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계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 힘(파업권)을 제약하려는 오세훈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