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2차 중앙위원회: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추진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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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식 중앙위원은 “열우당의 붕괴가 낳은 정치적·역사적 기회를 부여잡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다른 진보단체(와 개인)들과 광범한 선거연합을 결성해 단일후보를 대선에 출마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단일후보 마련이 성공하게 된다면] 주류 정치와는 다른 정치적 대표성을 제공하고자 광범하게 단결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정치 양극화의 심화 때문에 심지어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수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날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노동당은 열우당과 노무현의 개혁 배신으로 생긴 정치적 공백을 메울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 당은 당 밖 진보단체(와 개인) 들에 선거연합을 공개 제안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머뭇거리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열우당 붕괴가 낳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개혁 배신자들이 무늬를 바꿔, 자신들이 잃어버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날 통과된 수정안은 애초 김인식 중앙위원 등이 수정안에서 제시한 ‘진보의 기준’ 등이 삭제된 것이다.
이영희 중앙위원은 “진보진영 대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김인식 동지의 수정안에 적극 동의”하지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방법과 진보의 범위 규정에서 토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 계속 논의해 나가자”며 수정안 중 세부 내용을 삭제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다.
결국 이영희 중앙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통과돼 진보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세부 방침은 다음번 중앙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당 안팎에서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단일후보 방안이 ‘반한나라당 전선’이나 ‘비판적 지지’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이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진보의 기준까지 함께 통과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인식 중앙위원이 제안한 진보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였다 ― 1) 신자유주의 반대 그리고 2) 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3)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됨.
이것은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자 어지간한 진보단체들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중앙위원회는 ‘뜨거운 감자’를 다음 회의로 넘긴 셈이다. 지금부터 진보의 기준과 선거연합의 범위, 선거연합 결성 경로를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또, 민주노동당은 대선후보 선출 시기를 9월로 확정했다. 선거연합을 논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체 후보 선출에 시간과 자원을 투여하며 열중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한 공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보정치연구소의 부패 문제
한편, 진보정치연구소의 부패가 드러난 지 5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벌어진 것은 유감이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당 지도부는 진보정치연구소의 부패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발본색원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보여 준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은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 사항 ― 예결위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진상조사하고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조처와 당기위 제소를 검토 ―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중앙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당 진상조사위에게서 향후 대책을 위임받은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 신임 소장은 “책임자가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별다른 징계 및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강력한 대응과 적절한 조처를 요구한 중앙위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결국 중앙위원들은 예결산위원회의 감사 결과와 시정 요구 사항을 진보정치연구소를 포함한 당내 기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확인한 뒤에야 결산 감사를 승인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들이 진보정치연구소의 부패 문제를 1시간 넘게 비판적으로 제기한 것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즉, 발생한 부패 문제를 강력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더는 당내 부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