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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ㆍ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가 진보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2백90여 명의 계좌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후원금 납부 사실을 발견했다며, 전원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4월 ‘정치 자유 보장’을 외치는 공무원 노동자 누구든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레프트21〉 사진 자료

경찰은 시국선언 수사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민주노동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싶다면 공무원 신분과 직분을 포기”(원내대표 안상수)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공무원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최근 법원이 전교조 시국선언을 무죄 판결한 후 더욱 미친 듯이 탄압에 매달리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로 이어지고,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할까 봐 탄압을 서두르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당원 자격으로 10차례 투표에 참여한 것”이 천인공노할 범죄인양 호들갑을 떨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나아가 검찰은 “[시국선언이] 불법 행동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큰소리친다.

그러나 진보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포함한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협박하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쪽과 이에 맞서는 쪽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왜 교사 노동자들이 ‘미친 교육’을 강행하고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쪽과 이에 맞서는 쪽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이중잣대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교사들의 진보적 정치활동이 ‘공익’을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갈등”을 낳는다고 말하지만, 공무원·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는커녕 정권과 집권 여당의 하수인 노릇만 강요받아 왔다. 시국선언과 진보정당 지지 등은 이런 하수인 구실을 거부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낸 모범적 행동이었다.

더구나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하위직 공무원·교사들의 진보적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이중 잣대다. 그동안 교총 소속 교사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후원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정치’를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정부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작업장 안의 좁은 틀 안에 가둬 놓고 더 넓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특히 저들은 “국가의 충복이어야 할”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민주주의 후퇴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더구나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 개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조선일보〉)고 한다. 부패한 보수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구를 내세워 공무원·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헌법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정치 활동을 거세하겠다’고 달려드는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방어도 매우 중요하다. 진보진영은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을 분명히 요구하며 힘을 모아 탄압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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