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떠들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검찰은 무려 1천4백76명을 입건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구속한 노동자 수가 3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쌍용차 노동자 8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오히려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아 구속했다.

‘재벌 무죄·노동자 유죄’ 이것이 검찰이 지키려는 법 질서다.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노동과세계

반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자들도 있다.

검찰청장 내정자였던 천성관은 “자주 만나지 않은” 사업가에게 15억 원 넘게 빌렸지만, 검찰은 이를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

전 국세청장 한상률은 전임 청장에게 값비싼 그림으로 로비를 했다. 그러나 그는 홀연히 유학을 떠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국세청 국장이었던 안원구가 이명박의 ‘도곡동 땅 진실’을 폭로했지만,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안원구만 감옥에 있다.

‘왕의 친구’ 천신일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한 의혹을 두고도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뇌물 2억 원을 받은 ‘친이계’ 핵심 의원 공성진도 구속되지 않았고, ‘MB사돈’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결국 검찰이 떠드는 ‘법과 정의’는 가진 자들만 피해 간다.

주제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