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부부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2019년 결혼한 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한 결과 소성욱 씨를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2월 소성욱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강보험공단 측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공단 측은 피부양자 등록이 “업무 착오”라고 둘러대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부부가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혼인을 ‘남녀 결합’으로 보고 건강보험공단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2심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고, 오늘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들이 거둔 소중한 승리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겼다!” 하며 많은 성소수자가 이번 판결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인정은 성소수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최근에는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고, 수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동성 커플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 측면은 물론,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법률관계 등 생활면에서 [동성 커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성소수자 1056명)
이런 차별로 인해 동성 커플의 삶에는 정말이지 안타깝고 애달픈 일이 많다.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사연,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장에서 배제된 사연 등.
동성혼을 포함해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높아져 왔다. 그런 결과 중 하나로 지난 국회에서는 혼인평등법과 생활동반자법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우파는 한사코 동성 관계를 법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민주당 개혁파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실천에선 매우 불충분했다.
소 씨는 “오늘 판결로 부부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권리 중 하나를 얻은 것”이라고 말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 제도를 이용하면서 배우자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이 그다음”이라고 말했다.
소성욱 씨의 말처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 커플에게도 더 많은 권리가 인정되고 차별이 폐지되도록 함께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