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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총투표 결과를 밑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교사 무려 1만 명이 참가해 행진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후 전임자 복귀 압박,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공동 수업에 대한 징계 압박 등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처는 “그 자체로 무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다.

박근혜 공세에 저지선을 친 전교조 노동자들 지금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10월 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노동자들. ⓒ이미진

게다가 최근에 발굴한 ‘노사정위원회 활동 현황’ 문서에 따르면, 1998년 11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제10차 상무위원회는 해직 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당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등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해직 교사도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사정위원회에는 노동부도 참여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낸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1월 중순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비록 현재로서는 승률이 높지 않을지라도 그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집행부는 전 조합원의 단체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쪼임과 통제

현재 집행부는 학생·노동인권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노동자대회에 참가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그 자체로 전교조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충분치는 못하다. 아쉽게도, 전교조 집행부는 총투표 이후 지금까지 전 조합원의 단체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가 전 조합원의 집단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연가 투쟁 한 번으로 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쟁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가 투쟁을 통해 첫째, 전교조가 정부 공격을 결코 유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둘째, 전 조합원 단체 행동은 조합원들이 힘을 느끼게 해 줘, 자신감과 연대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 결과 전교조의 투쟁력과 단결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조합원들이 낱낱으로 학교 관리자들과 교육 관료들의 쪼임과 통제에 시달린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전교조의 조직 강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셋째, 전 조합원 단체 행동은 우익과 정부, 사용자, 보수 언론 등의 비난과 함께 사회 전체를 논쟁에 휘말리게 만들 것이다. 비조합원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들도 논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대의명분이 정부보다는 전교조 측에 있으므로 전교조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교사, 노동자, 학생, 지식인 등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넷째, 전 조합원 단체 행동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일련의 교육 공격에 맞서 저항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과 함께 교육 공격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자사고 등 특권 교육도 강화하려 한다. 교원평가를 개악해 교사 통제와 경쟁을 더 부추기려 한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를 승인하고 이참에 아예 국어·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국가주의도 강화하려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전임자 복귀 명령 등 정부가 본격 탄압을 예고하는 있는 지금, 집행부는 전 조합원의 연가 투쟁을 호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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