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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2013년 11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낸 전교조 조합원들 11월 10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투쟁선포 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미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 13부 반정우 부장판사)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성을 유지하게 됐다. 노조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보조금 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등 5가지 행정 조치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적 폭거에 맞서 합리적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법외노조화 공격으로 전교조를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려 한 박근혜 정부는 또 한 번 타격을 입었다.

정부와 우파는 지난 10월 18일 전교조 조합원의 69퍼센트가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화 협박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 이은 현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일등 공신은 단연 해고자 배제를 거부하고 민주노조의 원칙과 대의를 굳건하게 지키기로 한 전교조 조합원 압도 다수의 저항 의지였다.

압도 다수 조합원들의 시정명령 거부는 많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했다.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5만여 명이 참가한 것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다.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굴하지 않으리라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단호한 의지는 광범한 연대를 구할 수 있었다. 개혁적 언론들도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비판적이었다.

규약시정명령 거부로 노동자들의 투지가 되살아나고 전교조에 대한 연대가 광범하게 확산되는 상황이 사법부에 적지 않은 압력이 됐을 것이다.

물론, 이 싸움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법원 결정으로 된통 물먹은 정부는 바로 그날 검찰을 통해 전교조 대선 개입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면서 전교조가 갈 길을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정부나 사용자들의 공격에 회피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저항할 때 오히려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전교조가 보여 줬다.

2013년 11월 13일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