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1면에 실린 글이다.
철도공사는 3월 말까지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실패하자 교섭 중단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현장을 들쑤시고 있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되, 장기근속자를 일정 비율로 우대하고 승진T/O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만약 이 안을 받지 않고 근속승진제 사수를 고집하면,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단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면 기재부로부터 삭감된 인건비를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지만, 이 약속은 부도 수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근속승진제 폐지와 함께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자구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거짓 약속은 이미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최연혜는 복지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축소하면서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전은커녕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과 성과급의 140퍼센트 환수였다.
철도공사는 3월 초 노조와 합의를 깨고 전격적으로 남원·점촌 시설사업소를 외주화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철도공사를 믿을 수가 없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근속승진제 폐지안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다.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바로 개인별 성과 평가를 부활시켜 현장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근속승진제는 관리자들의 눈치 보며 살지 않으려고 철도 노동자들이 노조를 민주화하면서 쟁취한 소중한 성과였다.
또, 근속승진제 폐지는 2단계 ‘정상화’, 즉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퇴출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장조합원들은 근속승진제를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3월 26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전국의 지부장들이 김영훈 집행부가 내놓은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강하게 반대한 것은 현장조합원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이었다. 결국 이 안은 노조의 교섭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3월 30일 사측과의 교섭이 중단된 이후, 근속승진제 사수를 결의하는 지부 성명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사측의 현장 흔들기에 대응하고자 현장 순회도 시작됐다.
단협이 중단되고 철도공사의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지는 지금, 이런 흐름을 근속승진제 사수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 기층의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이와 같은 투쟁을 조직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또 철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동참해 함께 싸운다면, 투쟁의 효과도 크고 자신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