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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이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경우 소득의 거의 유일한 원천인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 등은 소득의 원천이 다양하고, 잘 파악되지도 않아 재산·자동차·연령·성별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이런 소득 추정 방법은 부정확한데다가, 이런 부과체계가 만들어진 1990년대와 지금의 경제 상황, 소득구조가 달라져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으로 여기고 보험료를 책정해 왔는데,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었다. 생계형 자동차도 모두 재산으로 취급하니 그 부담은 더 커졌다. 성별이나 연령도 성별 고용구조나 실업률 등의 변화에 따라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기준이 됐다.

지역가입자들 내의 소득 불균형이 엄청나게 큰데(변호사·의사·부동산임대업자 vs 실업자)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에게는 가혹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한 부과 체계가 유지돼 온 것이다. 그동안 이런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달라진 부과체계는 이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7월부터는 전세 보증금 중 4000만 원까지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구입한 지 9년이 지난 차량이나 소형차에도 보험료가 면제된다. 성별과 나이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런 조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퍼센트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고 한다.(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보험료 월 9만 2000원)

문제는 이번 조처가 지역가입자들에게만 적용돼 직장가입자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무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개선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경우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들의 혜택을 함께 늘리려면

먼저, 이번 개편안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최대 연간 2.3조 원까지 줄어들 전망인데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이 없다. 당연히 노동자(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반대해 온 까닭이다. 직장가입자인 노동자들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주들이 부담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보장성 강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위한 재원 대책도 전혀 내놓지 않아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올해만 해도 노동자(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는 2.04퍼센트 인상됐는데 이는 그 전 5년 평균(1.1퍼센트)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되므로 실제 인상율은 더 높다. 내년 4월이 되면 올해 임금인상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므로 4월 월급에서 10만 원 넘는 돈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난 10년 보험료 인상율 평균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006~2017년 평균 인상율은 3.2퍼센트나 된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최근 의사협회 지도부 등 일부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달래려고 수가를 2.28퍼센트나 인상해 줬다. 당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상태라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료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가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도 대폭 인상된 바 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엄격해졌는데 어지간한 노동자들의 노후 실제 생활 조건을 고려하면 일부 노동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듯하다. 형제 자매의 경우 30~65세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 노인들의 경우 재산(주택)과 연금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사실상 노동자들이 부모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듯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부양자가 지나치게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하지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절대 수는 늘어나 부양률*은 꾸준히 낮아져왔다.

요컨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개선 효과가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 별로 없는 데다가 오히려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 존중’은커녕 부담만 떠넘기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인 노동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버리면 결국 노동자들을 소득 수준별로 이간질을 하는 셈이다.

이런 일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다른 지표에서 대부분 최악인 것과 달리) 낮은 편이 아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고 기업주⋅부자 들에 대한 누진율을 한층 높이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필요가 전혀 없다. 정부가 약속만 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만 해도 10조 원이 훌쩍 넘는다. 기업주⋅부자 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주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운동 내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백 번 양보해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 생색내기 수준의 개선을 비판하고, 노동자 부담 전가에 반대해 전체 노동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는 개혁을 요구하는 기층의 압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