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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대리운전 업체들의 연합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등 유사한 명칭이 다수 언급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 뒤에 사측,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분해 표시했다.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경남지부(민주노총 소속, 이하 ‘대리운전노조’) 간부들은 1월 말부터 대리 운전 요청(일명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대리운전연합(경남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의 연합단체, 이하 ‘사측’)이 해당 노동자들을 ‘영구 제명’하고 콜 수신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9명이 사실상 해고된 상황이다.

사측이 밝힌 제명 사유는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한국노총)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제명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다.

ⓒ제공 대리운전노조

사측이 노동자들을 제명한 진정한 이유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콜 수수료, 출근비, 보험비 등 사측이 그간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해 활용한 다양한 수단들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엔 대리운전 업체의 셔틀 버스(합류차) 운영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경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3500원씩 사측에 ‘출근비’를 낸다. 이 ‘출근비’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출근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달 10만 5000원을 공제해 간다는 것이다. 휴일은 물론 사정이 있어 일을 못한 날도 무조건 3500원을 내야 한다.

출근 안 해도 내는 ‘출근비’

경남지역 업체에 등록한 대리운전 노동자가 3000명이라면, ‘출근비’ 총액은 매달 약 3억 원에 달하게 된다. 대리운전노조(민주노총) 안경민 사무국장은 “실제 등록한 대리운전 노동자는 몇 명이고, 버스 운영비에 얼마가 지출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실제로 출근한 날에만 출근비를 납부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하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배차 제한을 하며 탄압에 나섰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민주노총)에 의하면 “대리운전노조(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배차 제한을 한 뒤,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대리운전노조 탈퇴와 성실근무 서약을 하면 배차 제한을 풀어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사측은 셔틀 버스 운영권을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한국노총)에 넘겼다. 그러나 바뀐 것은 없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버스운영비 내역을 알지 못하고, ‘출근비’도 사측이 걷어 간다. 형식상 운영의 주체만 친사측 노동조합으로 바꿔 눈가리고 아웅 하는 동시에 노동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친사측 노조의 노조 활동 방해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한국노총)는 사측과 심각하게 유착해 대리운전노조(민주노총)를 방해하고 있다. 대리운전노조 활동가들이 사측과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를 상대로 합차비 등을 문제 제기하자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기도 했다.

현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위원장 김태수는 2016년 경 대리운전노조의 지부장을 하다가 노동자들을 배신해 노동조합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는 자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김삼철 김해지회장은 당시 김태수의 악질 전력을 폭로했다.

“김태수는 2015년 민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당시 사측에게 매달 300만 원을 받는 대신 과도한 합차비(셔틀버스비)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했다. 사측에게 받은 300만 원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사용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내가 받아온 돈”이라며 노동조합의 감사도 거부했다. 이것이 문제가 돼 결국 김태수는 대리운전노조에서 쫓겨났다.” 김태수는 대리운전노조에서 쫓겨난 뒤에도 지금까지 계속 “사측에게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측이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특정 노조만을 재정 지원하는 것 자체가 특혜고, 부당노동행위다.

대리운전노조 활동가들은 김태수의 악행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노총 경남본부에 면담을 요청해 놨다.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사측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김태수를 해임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대로 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노총 상급단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한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올해 경상남도로부터 노조 필증을 받았는데도, 대리운전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이수원 지부장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창원지청장이 근로감독관을 배정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기대가 됐다.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 해고를 즉각 철회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이런 태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서도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해 온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최근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입장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만을 인정할 뿐 단체행동권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이런 보잘 것 없는 것을 내놓으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직장 점거 전면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노동개악(이른바 ‘사용자 의제’)을 논의해 왔다.

경남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사례는 노조 필증(단결권)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측이 손쉽게 탄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노동자 투쟁 탄압에 맞서 싸우자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3월 4일, 4월 5일 두 차례의 집회를 열며 항의를 지속했다. 집회엔 노동자 200~300명이 참가했고, 투쟁 기간 조합원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측은 일부 노동자들의 배차 제한을 해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지목해 ‘영구 제명’ 통보를 했다. 노동조합 탄압은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이런 탄압에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사측의 공격은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투쟁도 활기를 띠자 이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공격은 경남지역을 넘어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들이 탄압에 맞선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대리운전노조 차원의 대응도 조직되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사회단체들의 연대도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경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