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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해고 통보를 받았던 충남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동자들이 투쟁해 고용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18일 충남도청이 공공연대노조 산하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매우 고무적인 승리 소식이다.

충남도청은 지난 11월 28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6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일당 8만 원 일자리를 받든가 나가든가 선택하라’며 대체교사들을 압박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투쟁에 나섰다. 12월 4일 보육교직원노조는 “충남 대체교사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충남도청의 가혹한 해고 계획을 폭로했다.(관련 기사 :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 연대〉 307호)

압력을 받은 충남도청은 바로 협상에 응했다. 그러나 기만적이게도 1년만 고용승계를 해 주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대체교사들 22명만 자동으로 무기직으로 전환된다.

이 안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였다. 옳게도 노동자들은 이 안을 거부했다. 최순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22명만 자동으로 무기직이 되면 나머지 40여 명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들이고 정부 당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원 무기직을 고수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22명만 무기직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이라고 맞섰죠.”

12월 6일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보육교직원노조는 충남도청의 대체교사 해고 계획은 노동부의 부실한 안에도 못 미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남양주와 전주시의 대체교사들이 투쟁해 성과를 낸 것이 충남 대체교사들이 투쟁하는 데 자신감을 줬다. 최순미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조직한 남양주와 전주 대체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이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하고 밝혔다. 남양주 대체교사들 중 끝까지 싸운 5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무기직으로 복직했다. 전주시 대체교사들도 해고에 맞서 투쟁해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다.

대체교사들의 투쟁 승리는 노조 가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대체교사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노동조합 가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값진 승리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쟁 소식을 실어주고 연대해 주신 〈노동자 연대〉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보육교직원노조는 충청남도 대체교사 무기직 전환을 디딤돌 삼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대체교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발걸음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