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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문재인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해직자 원직복직, ILO핵심협약 비준은커녕 각종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올해부터 노조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노조가 사용자인 정부와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하게 됐다며 큰 기대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공무원노조는 초과근무수당 개선을 위한 보수위원회 실무협의회 참가를 중단했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보수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초과근무를 해 온 소방공무원에게조차 예산이 없다며 수당을 주지 않았다. 악덕기업주처럼 수당을 떼어먹은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장시간 노동하는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공무원들도 수당을 떼이긴 마찬가지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처하면서 살처분, 방역초소와 상황실 근무 등을 하며 사고와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했다(2011년 구제역 때 9명 사망, 152명 상해). 그러나 장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1일 4시간 상한제’ 때문에 시간당 만 원 꼴로 4시간분 수당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민간부문의 30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준해 적용할 것과 더 일해도 받지 못하는 ‘1일 4시간 상한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등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2022년까지 초과근무를 40퍼센트 감축하겠다며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설정했다(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하지만 총량 자체가 너무 적어 수당을 받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1인당 감독 사업장 수가 1043곳이나 되는데 초과근무 총량은 겨우 월 11시간 정도 배정돼 나머지 일하는 시간은 무상일 수밖에 없다.

‘부당 수령’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개선을 위한 보수위원회에서 노조와 대화하는 시늉만 할 뿐 노조의 요구 일체를 거부했다. 전문가 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조차 거부했다. 오히려 정부는 보수위원회 실무 협의 와중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일방으로 발주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나 논의하자고 한다. 심지어 정부는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에 대한 ‘부당수령’이 많다며 이를 적발하기 위한 복무 실태 점검과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압박을 가해 왔다.

일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이 있음에도 40여 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0년이 돼서야 받기 시작했다. 낮은 기본급을 보전해주기 위한 생계보조금 목적이었고 각급 기관은 정액 수당처럼 지급해왔다. 따라서 수당 삭감(또는 폐지)은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려 한다. 정당성을 따지려거든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지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당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현실화하고 상시로 시간외근무가 많은 부문은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대화하자며 노조를 끌어들여 놓고, ‘부당수령’ 운운하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이제 자신들이 만든 대화 테이블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공무원보수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열린 10월 16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출처 〈공무원U신문〉

뒤늦긴 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보수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지금처럼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개선조차 얻기가 쉽지 않고 기존 조건을 지키려 해도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가 임금 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방안을 추진할 뿐 아니라 공무원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한 마당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 대화 테이블은 이런 투쟁을 발목 잡는 구실을 해 왔고 그것이 정부가 노린 바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친기업·반노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ILO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법 개악(단결권과 파업권 공격)이 그 내용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조차 외면하고 있다. 지금도 공무원 해직자들은 원직 복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시위와 농성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디딤돌 삼아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을 모아내고 정부에 맞선 투쟁 조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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