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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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게 위협했던 추가 중징계를 끝내 하지 못했다. 김경택 대의원과 그가 속한 5분과 대의원회가 징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합이 항의에 나서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괘씸하게 이미 김 대의원에게 통보한 견책 징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5월 27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징계했다. 사측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병원비 수천만 원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려 한 것을 김 대의원이 폭로했다는 게 이유였다.(〈노동자 연대〉 제325호 관련 기사, 현대중공업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하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 주장이 ‘유언비어’라고 우기기만 할 뿐 근거를 대지 못했다. 오히려 김 대의원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증거 자료(녹음 파일)가 있었다. 더구나 2014년 노사 합의에 따르면, 사측은 산재 발생 시 병원비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측은 김 대의원에게 반성문(시말서)을 요구했다. 김 대의원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시도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분노했다. 현대중공업지부가 사측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부서를 기반한 조직인 ‘분과동지연대회의’ 소속의 대다수 분과 동지회들이 연명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5분과 대의원들이 발의한 징계 반대 서명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와 노동조합의 항의,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징계 반대 여론을 의식한 사측은 함부로 더 심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사측은 견책은 유지해, 징계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김 대의원이 항의하자, 사측 담당자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기존 징계 통지를 유지한다고만 했다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구실일 뿐, 징계의 진짜 이유는 김 대의원을 본보기 삼는 것에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김경택 대의원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활동가에게 징계는 어쩔 수 없는 훈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징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소송 등을 벌이며 끝까지 싸울 겁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김경택 대의원의 부당 징계 철회 투쟁이 승리하고, 나아가 사측의 징계 남발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