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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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발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 영장을 다음날 집행해 여성 26명의 인적사항을 얻어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낙태 단속에 나서며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한 문재인의 정부는 지난해 23만 명 넘게 참가한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답변에서 알맹이 없는 답변만 내놓으며 문제를 회피했다. 올해 들어서는 낙태죄 유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5월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변론 때 법무부는 낙태죄 합헌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이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8월 17일에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기습 공포·시행했다.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명시하고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었다.
이 규칙 시행에 많은 여성들이 분노했다. 산부인과의사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낙태 시술 거부를 선언하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시행을 헌법재판소 판결 뒤로 유보했지만, 끝내 그 계획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낙태 합법화
그동안 여성들은 낙태죄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죄책감을 느껴야 했고, 비싼 병원비를 내야 했다. 낙태 뒤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건강을 해치기도 했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성 차별적인 낙태죄는 폐지되고 낙태가 합법화돼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죄 폐지 의견이 낙태죄 유지 의견보다 높다는 게 일관되게 드러났다.
2017년 11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는 낙태죄 폐지 찬성이 51.9퍼센트, 반대가 36.2퍼센트였다. 2018년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전국 만 16세~44세 여성 4명 중 3명인 77.3퍼센트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12월 13일 KBS1 〈TV쇼, 시민의회〉에 참가한 200명이 숙의기간 열흘 뒤 투표한 결과, 낙태죄 폐지 찬성이 53퍼센트, 반대가 36퍼센트였다. 전문가 패널의 발표와 모둠토론을 한 뒤에는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이 66퍼센트로 반대 의견의 두 곱절이나 됐다.
지배자들은 여성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이윤을 위해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찰의 낙태 단속과 수사는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에 대한 지배자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헌재 핑계 그만 대고 낙태죄 폐지에 나서라. 말로만 ‘성평등’ 운운하지 말고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나 헌재 판결에 기대하기보다 아래로부터 낙태권 운동을 벌이며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