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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택배사, 뒷짐 정부, 택배노조 전면 파업 예고

“충원 약속은 또 사기극이었나!” 1월 2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조승진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회사 책임’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지 며칠 만에 뒤통수를 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택배사와 정부가 또 사기극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기구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는 집화·배송 업무로 제한하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임금)를 지급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본지 353호 ‘유리한 정세 속에 성과 거둔 택배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시간의 44퍼센트에 이르는 분류 작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환영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류 인력 충원 규모와 시기, 수수료(임금) 수준 등에 대해 택배사들이 서둘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각 택배사들에 이행 논의를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합의 닷새도 지나지 않아 노동자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사들은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각 대리점에 ‘추가 대책은 없으니 기존대로 분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택배비가 인상될 때까지 분류인력 투입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류작업의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합의문 조항과 충돌한다. 물론, 합의문에는 택배사들의 요금 인상 요구가 반영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택배사들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에 관한 논의를 사실상 거부한 채 요금 인상을 앞세우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 (합의문의 1·2번 조항이자 핵심 내용이 분류작업을 사측이 책임진다는 것이었고, 요금 인상이 인력 충원 논의에 선행한다는 전제가 달린 것도 아니었다.)

택배사들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분류인력 충원 약속은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각 1000명), 이 또한 3월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식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합의문에는 설 명절 대목에 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합의 이후에도 무엇 하나 달라진 것 없어 설 특수기를 이대로 맞이하면 과로사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더구나 택배사들이 밝힌 정도 수준의 인력 충원으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 지난 2달간 (최소) 5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안타깝게도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의식 불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의 경우, 자동 분류 설비가 없어 최소 각 4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택배사들의 이 같은 태도에 노동자들은 “합의 파기”라고 규탄했다. “지회 조합원들이 열 받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시간 질질 끌며 인력 충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이남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원지회장)

수수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민간택배사들이 이렇게 나오자, 단체협약에 ‘택배 합의문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한 우정사업본부도 ‘분류 작업은 사측이 책임진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회피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 정부는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6000명의 인력 투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택배사들이 실제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는커녕 그저 뒷짐 지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때와 꼭 마찬가지다.

합의 이행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조가 택배사들의 합의 파기 시도를 규탄하며 다시 투쟁 채비에 나서자, 정부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중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다시 추진해서라도 택배사들의 꼼수를 막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조합원들은 당장이라도 파업에 들어 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임현우 전국택배노조 이천한진지회장)

전국택배노조는 1월 26일 긴급 중앙집행위원 회의를 열었다. 택배사가 분류 작업이 사측 책임이라는 것을 노사 협정서로 확약하지 않는다면 1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미 91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해 놓은 상태이다.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를 치는 택배사들과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는 완전히 정당하다. 택배사와 정부는 즉각 분류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