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활동가 징계·고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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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노동자 절반가량 “부당징계 철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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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직장폐쇄 기간에 생산공장 건물 출입구에서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전을 벌이고, 주차장에 차린 농성장을 유지했다는 게 이유다. 6월 11일 사측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 4명에게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통보했다.
사측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징계 사유들에 더해 5월 말 공장 주차장에서 진행된 집회도 문제 삼았다. 홍보전, 농성, 집회가 “재물손괴”,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징계·고소고발은 다수 노조인 르노삼성자동차노조 간부들도 향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르노삼성자동차노조 영업지부 간부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들도 경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르노삼성 사측의 이 같은 탄압은 직장폐쇄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를 옥죄는 ‘노동 적폐’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오죽하면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직장폐쇄를 이유로 정당한 사업장 내 조합활동·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까지 했겠는가.
지금 직장폐쇄는 중단됐지만, 사측은 또 다른 악법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이용해 다수 노조의 파업권을 부정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본지 371호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6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도미닉 시뇨라는 앞으로 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또 다른 ‘희망퇴직’과 강제휴업이 있을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징계·고소고발은 단지 직장폐쇄 기간의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투쟁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고소고발에 맞서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하고 조건을 지키는 일과 직결돼 있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는 징계 통보를 규탄하며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항의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가 발의한 징계 반대 서명에는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가량(6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다수 노조 조합원들도 대거 호응한 것이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가 함께 방어에 나서야 한다.
6월 16일에는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정의당·진보당 등과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징계와 고소고발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