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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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육군 측의 냉대와 차별, 모욕에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 가슴 아프게도, 변 하사는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변 하사의 소송을 승계하여 사후 명예회복에 힘써 왔다.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육군 당국을 규탄하며 이 소송을 응원해 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변 하사의 유가족과 변 하사의 죽음에 가슴 아파한 많은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동시에 이 당연한 판결이 변 하사가 살아 있을 때 진즉 나왔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변 하사의 성전환수술(고환과 음경 상실)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육군이 이를 이유로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
재판부는 “[전역 당시] 변 전 하사는 …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하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여성이고, 여성에게 고환·음경이 없다고 해서 ‘심신장애’라 할 수 없다고 옳게 판단한 것이다.
성전환 수술은 타고난 성과 자신이 인식한 성 사이의 차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를 해소하려 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두고 ‘장애’라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차별일 뿐이다.
육군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과 무관한 고인의 의료 기록을 요구하거나, 고인이 원래 군 복무에 부적합했다는 식으로 고인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또, 변 하사가 제기한 재판을 유가족이 이어갈 수 없다며 “소송 무효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부당하고도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육군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책임자인 당시 육군참모총장 서욱(현재 국방부장관)도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를 위한 제반의 법·제도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변 하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트랜스젠더 차별에 맞서 계속 싸워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