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육군 측의 냉대와 차별, 모욕에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 가슴 아프게도, 변 하사는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변 하사의 소송을 승계하여 사후 명예회복에 힘써 왔다.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육군 당국을 규탄하며 이 소송을 응원해 왔다.

10월 7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축하하고, 변 하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국방부 앞에 모여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진

이번 법원의 판단은 변 하사의 유가족과 변 하사의 죽음에 가슴 아파한 많은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동시에 이 당연한 판결이 변 하사가 살아 있을 때 진즉 나왔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변 하사의 성전환수술(고환과 음경 상실)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육군이 이를 이유로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

재판부는 “[전역 당시] 변 전 하사는 …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하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여성이고, 여성에게 고환·음경이 없다고 해서 ‘심신장애’라 할 수 없다고 옳게 판단한 것이다.

성전환 수술은 타고난 성과 자신이 인식한 성 사이의 차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를 해소하려 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두고 ‘장애’라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차별일 뿐이다.

육군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과 무관한 고인의 의료 기록을 요구하거나, 고인이 원래 군 복무에 부적합했다는 식으로 고인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또, 변 하사가 제기한 재판을 유가족이 이어갈 수 없다며 “소송 무효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부당하고도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육군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책임자인 당시 육군참모총장 서욱(현재 국방부장관)도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를 위한 제반의 법·제도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변 하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트랜스젠더 차별에 맞서 계속 싸워 나가자.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