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20일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희수 강제전역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고 밝혔다.
10월 7일 대전지법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된 상황에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규정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육군과 국방부는 변 하사를 죽음으로 내몬 자신의 부당·위법한 행위를 눈곱만큼도 인정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고인의 상징적 복직 조처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앞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법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적 군 당국은 이번 판결로 트랜스젠더 군인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까 봐 우려한다.
하지만 항소는 변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유가족들의 가슴을 또다시 찢어 놓는 파렴치한 짓이다. 변 하사의 1심 승소 소식에 그나마 위안을 얻은 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항소 시한은 내일 22일까지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국방부의 항소 지휘요청을 거부해 국방부의 항소가 좌절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