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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정부와 사용자의 외면 속에 건설 현장은 산재로 끔찍하게 얼룩져 있다 9월 29일 건설노조 2020년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 ⓒ출처 전국건설노동조합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업은 산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종이다. 2016년~2020년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 비율은 꾸준히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1~6월 산재 현황을 봐도, 사고 사망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벌어졌고 44퍼센트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하거나 노후한 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택배, 쿠팡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과로사가 늘어났다.

그런데 과로사가 산재로 승인받는 비율은 40퍼센트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로 산재를 신청한 수는 3042건이었는데, 이 중 산재 승인은 1205건밖에 되지 않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 특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을 떨지만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특별감독을 받은 현장 3곳 중 1곳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폭로됐다. 기업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솜털 같은 과태료를 납부한 후,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위험한 현장은 그대로 굴러간다.

이처럼 산재 사망은 계급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단면이다. 노동자의 목숨 값은 겨우 2000~3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31살 아들은 산재 명목으로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기업주들은 이윤 축적을 우선시해 노동자들의 작업 안전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해도 낡은 기계 부품을 새로 갖다 끼우듯 새로운 노동자로 대체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도 기업의 이윤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한사코 피하려 한다. 정부가 약속했던 중대재해법은 완전히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주들의 볼멘소리를 의식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후퇴시키고 난도질했다. 법을 제정할 때도 중대재해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했다. 이도 모자라 9월 28일에는 과로사 질병 등을 직업병 범위에서 제외하고, 2인 1조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경영자 의무로 적시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되더라도 산재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나 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조차 산재 사망의 81퍼센트가 벌어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에나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SPC 파업 등 투쟁들에 강경 대처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 서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재계의 볼멘소리에는 적극 화답하고 있다.

노동자 목숨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맞설 때만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윤 논리에 반대하면서 기층에서의 저항과 투쟁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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