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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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아시간 사용 때문에 임기미연장(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법으로 써도 된다고 하니까 믿고 쓴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분노했다.
A씨는 임신 상태에서도 주말에 출근해 일하고 출산 3일 전까지 근무할 정도로 성실히 일해 왔다. 용산구 보건소가 계약해지의 근거로 통보한 내용은 실적 저조였다. A씨는 “임신 중에도 코로나19 업무 지원을 나갔고 예산업무도 배워 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육아휴직’을 할 게 예상된다는 것이 계약해지의 진짜 이유”라고 주장한다.
A씨가 계약해지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하자, 보건소 팀장은 “왜 매일 육아시간을 쓰냐, 육아시간 사용이 법에 있다고 무조건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주민의 보건을 돌보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게 말이 되나!
과거 은평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자 갑자기 다른 업무로 배치하고 성과평가등급을 낮게 주며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
임기제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임기를 연장해 일할 수 있지만 채용 당시부터 5년 고용을 약속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은 임용 연장이 안 될까 두려워 육아휴직은 엄두도 못 낸다. 정규직 여성공무원들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후 승진과 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비정규직 여성임기제공무원들에게 출산과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해고를 막아 낸 경우도 있다. 영등포구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임기 연장을 하지 않으려 하자 곧바로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구청에 항의 목소리를 내 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계약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당해고에 맞서겠다며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A씨 같은 부당한 해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임기제공무원들의 저항의 목소리뿐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