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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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정규직 공무원조차 출산휴가의 경우만 양성평등기본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임기제 공무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사실상 육아휴직은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해고된 김소영 씨가 근무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교사 교육 지원, 학부모 상담, 장난감 대여 등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지원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아이를 낳고 돌보기 위해 휴직을 했다가 더는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 노동력 확보를 걱정하며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해고의 두려움 없이 출산과 육아를 편히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한 이는 공염불이다.
게다가 김소영 씨는 위탁 운영되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10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2016년 은평구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분이 됐다. 그녀는 전일제가 아니니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