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임용된다. 정부는 보수 규정에서 가장 하위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의 연봉 하한액을 공란으로 비워 두고 기관·부서·업무별로 제각각 책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낮은데, 각종 수당뿐 아니라 기본급 책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는 이런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 왔다. 강남구청에는 정원 외 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수가 405명, 그중 ‘마’급은 350명에 이른다. 정규직 공무원 수(1668명)의 24퍼센트가 넘는다. 더욱이 강남구청은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데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임금은 서울 최저 수준이었다.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의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해 왔다. 최근 강남구청은 이 요구를 일부 수용해, 2019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의 월 임금 하한액을 139만 3000원(9급 1호봉, 주 35시간 기준)으로 정했다.
특히 재직자의 임금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하한액 상향 대상자는 '마'급 350명 중 242명이다. 올해부터 하한액은 9급 1호봉 인상 여부와 연동된다. 각 지자체와 산하 기관들은 신규자 기본급을 인상하더라도 재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왔다. 이때 신규자 기본급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겨 재직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 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이번 기본급 인상 대상자 중 CCTV 관제실에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4년 차인데 24시간 4조2교대 근무를 하며 기본급 117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이런 일 한다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나서 줘서 22만 3000원이 올랐습니다. 너무 기뻐요.”
무엇보다 정규직 중심의 공무원노조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서 성과를 얻은 것은 단결의 모범을 보여 준 것이다.
물론 인상분에 명절휴가비와 정근 수당이 제외된 것, 연차가 쌓여 임금이 이미 하한액에 도달한 재직자의 경우 인상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아쉽다. 그러나 강남구지부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지부 일원으로 함께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서 거둔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비정규직 차별 개선의 사례인 이번 일이 다른 작업장들에도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