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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지역 도심에서 여러 차례 추모식과 집회를 해 왔다.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조처들은 당장 시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및 부작용 치료 지정병원 선정, ▲의사에게 이상반응 신고 자율권 부여, ▲피해보상심의회에 피해자 또는 가족 입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내용 공개, ▲미부검 사례에 대한 보상 심의,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 ▲소아·청소년 백신 의무 접종 방침 철회, ▲백신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해부터 알려져 왔다. 정부에게서 외면당한 환자와 (유)가족은 억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청계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이미진

코로나 백신의 중증 부작용 발생 비율이 다른 백신보다 크게 높지는 않아도 아동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나 접종하다 보니 부작용 발생 건수 자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2022년 1월 13일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 중 1230명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 다른 부작용으로 신고됐다가 사망한 사람도 447명이나 된다. 사망을 포함해 정부가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분류한 부작용도 1만 5884건이나 된다.

그런데 이들 중 백신 접종 때문에 생긴 부작용으로 인정받은(인과성 인정)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가 애당초 인과성 인정 범위를 매우 좁게 정해 뒀기 때문이다. 인과성을 입증받지 못할 경우 매우 제한적인 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책임지겠다”던 호언장담은 완전 허풍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면서도 그에 따른 정부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생각뿐이다. 그래서 기업에는 더 많이 퍼 주지 못해 안달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한다.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을 의심한 환자도 결국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백신 개발 기간이 매우 짧았고 백신을 사용한 지 이제 고작 1년이 넘은 것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서는 전문가들조차 인과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장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과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른 선진국 정부들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처럼 인과성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 여부와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과성 입증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의심 신고만으로도 치료비, 생계비, 손실 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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