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 도입하려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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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폭로한 성과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5월 25일 법무부는 여기에 전신 결박용 의자, 족쇄, 보호대 등 5종을 추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7월 8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개정안에 대해 전신 결박용 의자와 족쇄를 제외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난민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되자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약속을 뒤집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철회 요구와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규탄이 잇따랐다.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새우꺾기 고문 피해 난민도 직접 참가해 항의했다.
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에 돌입하자, 6월 22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이 화성보호소 앞에서 이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현재 90일인 보호소 내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로 축소하는 등 개정안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통제 강화 시도는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런 통제 강화 시도에 반대하고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