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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그간 투쟁으로 지켜온 성과를 뒤로 돌리려는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5월 30일 우체국 택배노조 전국 간부결의대회 ⓒ이미진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를 추진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은 2년마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현 계약 기간은 6월 말까지로, 7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 측은 개악된 새 계약서를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조건 전반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내용들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배송하는 물건당 수수료)가 임금의 거의 전부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지키려고 투쟁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단체협약에는 임금 하한선 기준 격인 1인당 하루, 주 단위 물량을 명시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새 계약서에서 (개인별이 아니라) 배달 권역별로, (하루, 주간 단위가 아니라) 연간 물량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더욱이 우편물 감소나 사업 환경 변화 시 기준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면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또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임금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또 다른 독소 조항은 징계와 해고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관리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보다 손쉽게 업무(계약)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신정환

택배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정해진 규격 외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관리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1차 서면 경고 → 2차 10일 계약 정지(업무 중지) → 3차 30일 계약 정지 → 4차 계약 해지(해고) 하겠다고 한다. 노조 활동을 위한 현수막을 붙이거나 관리자의 눈 밖에 나면 월 임금의 3분의 1 이상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노동자들은 새 계약서가 사측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씹다 뱉을 수 있는 껌”으로 여기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5월 30일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가 없을 때, 관리자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해고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없던 과거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쟁기금 10만 원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 위임장(노조에 개별 계약서 작성을 위임)을 받았다. 며칠 만에 조합원 2700여 명 중 90퍼센트가 동참했다.

노조는 6월 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6월 14일 1차 경고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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