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차별에 항의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6월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간제교사 성과급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기간제교사는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정규교사와 지급 기준이 달라 같은 평가 등급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적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한다. 심지어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는 경우도 많다.
1년 업무 평가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물론 성과상여금은 교사들을 돈으로 경쟁시키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차별은 다른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한 달 동안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8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참여했다. 2000여 명의 정규교사들도 동참했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가 조직한 서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성과급 차별에 대한 기간제교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 기간제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교육 활동에 성과상여금을 도입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보다 능력이 없는 교사로 생각하도록 낮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맥빠지는 일입니다. 기간제교사가 능력이 부족한 교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씁쓸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은 기간제교사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호봉승급, 정근수당 등에서는 차별을 인정했지만 맞춤형복지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입맛대로 노동자들을 차별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한 것이다. 심지어 교육부와 서울·경기교육청은 이런 부족한 법원 판결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정소영 전교조 부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부의 재량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해 즉각 나서는 게 정상”이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에 이렇게 일갈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기간제교사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다면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