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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임금 차별 시정하라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기간제교사노조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는 학교를 이동하는 기간인 1, 2월이나 7, 8월에 대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그 전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6개월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6개월분을 지급한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계약 기간에 따라 학교가 달라지곤 한다. 1학기가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3월에 근무하는 학교와 1, 2월에 근무하는 학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이나 9월에도 학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이유로 기간제교사들은 1, 2월분이나 7, 8월분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4개월분만 지급 받는 차별을 겪어 왔다.

이런 차별을 없애려고 그동안 기간제교사들이 매년 각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해 온 결과, 점차 정근수당 차별을 시정하는 교육청들이 확대됐다.

2018년에는 정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던 교육청이 17곳 중 4곳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2곳이 임용권자가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정근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나머지 5개 교육청 중 경기도 교육청만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임용권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가 다른 기간에 대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두 노조는 지난 해 5월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한 임금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노조 경기지부장은 경기도에서만 “18년 동안 학교 11곳에서 근무했고, 단 하루도 단절 없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는데 학교가 바뀌면 1, 2월 정근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는 1, 2월 근무경력을 부정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하고 항의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를 이동했더라도 교육감이 임용권자이므로 임용권을 핑계 삼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직무 유기”하고 일갈했다.

허익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학교를 옮겨 근무했다고 정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일 업무, 수당 차별

기간제교사노조는 올해 2월에 경기도교육청에 정근수당 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때 담당자는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3년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정근수당에 대한 내용은 변한 것이 없었다. 이에 기간제교사노조가 다시 교육청에 항의하며 그 이유를 묻자 ‘소송 중인 사안이라 개정이 어렵다’고 했다.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 해당 소송의 피고이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월에 이미 지침을 개정해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중인 사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차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성지현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도 경기도교육청만이 정근수당을 차별하는 것을 규탄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냐.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에 연대하겠다.”

기간제교사노조 경기지부장은 기간제교사들이 “차별 받을 때의 참혹함은 기간제교사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사기 저하를 불러온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차별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정근수당 차별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는 정근수당 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23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경기도에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정근수당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근수당 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23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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