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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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7년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가 아니라 차별을 자행해 왔고, 지난 5월 31일 계속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서울, 경기도 기간제교사 25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임금 차별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간제교사에게 정규교사와 달리 경력이 오른 뒤에도 호봉을 바로 올려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근무 학교가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간제교사의 근무 학교가 다른 기간은 3월 1일자 계약, 다음해 2월 말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규교사도 3월에 전보를 하면 학교가 바뀌지만 2개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기간제교사가 교사경쟁시험인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인정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했고, 엄격한 채용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학생 교육과 수업, 업무 및 책임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정부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한 것이 잘못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법원은 성과상여금과 맞춤형복지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성과상여금으로 교사들을 입맛대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고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수당과 상여금 차별을 해온 것을 “재량”이라며 정당화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점이다.
법원은 기간제교사들이 뛰어난 업무 실적을 내도 정규교사에 비해 10호봉이나 차이나는 성과상여금을 받아야 하는 점과 근속 연수가 오래된 기간제교사가 근속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신규교사보다도 낮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를 간과한 것이다. 또한 맞춤형복지 차별은 국가인권위가 차별 시정을 권고했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차별을 시정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은 이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교육청은 미진한 이 판결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는 기간제교사에게 불법적으로 자행해 온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기간제교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 받는 교사는 사기저하되고 위축되어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전체 교원의 12%가 넘는 기간제교사들을 제외하고 교육활동을 온전히 추진할 수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길은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전국에 있는 6만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불법적 차별을 받으며 눈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단지 비정규직 교사라는 이유로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교육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교육부가 차별을 자행하는 주체도 이를 바로잡을 주체도 교육부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보장에서도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당장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폐지하라!
이 글은 본지와 함께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