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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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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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4명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졌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5~16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당시 투쟁의 성과로 전국택배노조는 사용자들, 정부·여당과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분류 인력을 충원해 올해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최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 안정과 대리점주의 횡포 금지를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택배 사용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실정이다. 택배사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까지 과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초 전국택배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8명 중 64퍼센트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터미널에는 분류 인력이 아예 투입되지 않았거나 투입됐더라도 인원과 작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유사점이 있다.
6월 16일 과로사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도 분류 작업을 해 왔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점검·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에 면죄부를 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택배사들이]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사측에 현장 방문 날짜를 미리 알려 주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 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 사용자 측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공격도 감행한 바 있다.
올해 초 CJ대한통운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과 강도를 높이는 당일 배송을 강요하려 했다. 이에 반발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65일간 파업을 벌여 저지했다.
얼마 전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징계를 쉽게 하는 내용의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려다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파업 태세에 나서자 철회했다.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뭉그적거리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택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기 때문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