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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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사용자 측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를 막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삭감(물량 조정)과 징계·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 압력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징계와 해고를 쉽게 하는 독소 조항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책 변화, 폐업 시 계약 해지’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 계약서대로 하루 최소 물량(175개)을 보장하고, 건당 배송 수수료도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분류 인력 충원에 따른 분류 수수료 삭감분은 올해 7월과 내년 1월에 임금 인상(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6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이 통과됐다. 93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해 89퍼센트가 찬성했다.
이번 성과는 노동자들이 불만을 성토하며 투쟁해 온 성과다.
지난 5월 중순 사용자 측이 개악된 새 계약서를 제시하자, 노동자들은 크게 분노했다. “우리를 씹다 뱉을 수 있는 껌”으로 여기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다고 성토하며 즉각 항의에 나섰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5월 30일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3일에는 1000명 이상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열기를 높여 나갔다.
노조는 실제 파업 준비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높은 지지로 쟁의를 가결하고, 투쟁기금도 10만 원씩 내기로 했다. 노조에 개별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도 제출했다.
정규직 집배원들도 우체국 택배 투쟁에 연대를 표하며, 대체 배송을 거부하겠다(블래킹)고 선언했다.
이 시기에 화물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파업해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도 우정본부 사용자 측에게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런 반면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결국 우정사업본부는 6월 18일 1차 경고 파업을 하루 앞두고 개악안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사인했다.
이번 투쟁의 성과는 앞으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조건을 방어해 나가는 데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