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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인정 판결 무시:
윤석열 정부야말로 공갈·협박·갈취범이다

반윤석열 투쟁의 견인차 구실을 해 온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된 공격에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조승진

윤석열 정부의 공격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건설 사용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고용에서 배제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려고 불법 하도급을 늘리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공사 강행을 종용하고 있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과 원칙’의 실상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집중 공격을 받아 왔다. 정부 조치로 월례비 지급이 올해 2월에 전면 중단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사실상 반토막 났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측의 위험한 작업 지시를 거부하거나 기상 악화 등 안전 문제로 작업을 중지하는 노동자들에게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노동자의 밥줄을 끊겠다는 협박이다.

건설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하루 2~3만 원의 임금 인상분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휴가, 공휴일 유급수당,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 휴일할증 수당 등 그동안 투쟁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약속받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 100만 원 이상 임금이 삭감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누려 오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이 그나마 투쟁으로 얻은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들이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이에 건설노조는 7월 14일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연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힘을 얻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7월 10일 이후 쟁의권을 얻게 된다.

플랜트건설(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간산업 설비의 건설·유지·보수를 담당)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내걸고 7월 13일 파업을 한다.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을 배경으로 플랜트건설 사용자들도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설노조 파업과 플랜트건설 파업은 윤석열 퇴진 요구와 산별 현안들을 결합시킨 민주노총의 2주간 릴레이 파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이런 파업에 나서게 하는 데서 건설 노동자들은 핵심적 구실을 했다. 반윤석열 투쟁의 견인차 구실을 해 온 건설 노동자들이 빼앗긴 성과를 되찾기 위한 저항에서 승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