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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 파업이 뭐가 문제인데?

민주노총이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3일부터 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15일까지 이어진다.

정부·여당, 사용자 단체들, 친기업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 퇴진,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등 노동조건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추진을 겨냥해 이번 파업을 ‘내년 제도권 정당 진입을 위한 교두보 확보하기’라고도 비난한다.

“불법 파업” 비난은 주로 현행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쟁의만을 합법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조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런 정권 퇴진 요구는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핵 오염수 방류나 평화 문제를 보자면, 핵 오염수는 노동계급과 대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군사 긴장이 고조돼 실제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주로 노동계급 등 서민들이 희생되고 노동조건도 크게 악화될 것이다.

정치적·시민적 권리도 노동자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7월 3일 민주노총 파업 대회 ⓒ이미진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비난하는 (정치적 및 경제적)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사용한다. 수많은 연줄로 연결된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을 활용하고, 투자 중단, 자본 도피 등 경제력을 이용해 선출된 개혁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

그런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정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그 힘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자 정부와 사용자들은 일주일 만에 일부 산업의 “셧다운 위기”를 걱정해야 했다. 게다가 그 파업은 물가 폭등에 대한 서민 대중의 불만을 대변했고, 취임 초 윤석열의 위신을 깎아 내리는 데 큰 구실을 했다.

화물연대가 연말에 재파업에 나섰을 때 효과적인 연대가 건설됐다면 윤석열의 위기를 훨씬 심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1983년 영국 노동조합들은 항만으로 핵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영국 정부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 정책을 철회시킨 바 있다. 이는 국제조약기구인 런던해양투기협약이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사실 차티스트 운동이 보여 주듯이 정치적·시민적 권리 자체가 노동자들이 파업 등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한국에서 1987년 7~8월 노동자 대파업은 정치 파업은 아니었지만 군부가 6월 항쟁의 정치적 성과를 되돌릴 엄두를 못 내게 하는 효과를 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힘을 정치·사회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과 무관하게 정당하다. 바람직하기로는, 요구 면에서뿐 아니라 투쟁 수단이 명실상부하게 정치적이 되는 것(즉, 계급 전체의 투쟁)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을 모든 노동자들이 지지하며 더 확대되도록 애써야 하는 이유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 — 노동계급 잠재력 제약하기

정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정치 파업을 금지한다.

자본주의 생산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달려 있다. 덕분에 노동자들에게는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새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이 있다.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자체 결사를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이 단지 즉각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보장하는 데 그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배자들은 노동조합이 해당 부문(산업 또는 업종 또는 기업 또는 특정 고용형태)에서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둘러싼 경제투쟁만 하고, 전체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문제는 정당이 의회를 통해서(또는 공직자들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정치 파업 금지도 그 일환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를 더욱 부추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부문별로 각기 다른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대기업과 소기업, 호황 업종과 불황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분할을 반영한다. 또, 노동조합은 착취를 없애려고 싸우지 않고 착취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채) 완화하기 위해 싸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도 노동자들은 전문 정치인들에게 투표할 수 있지만 자기 회사의 사장은 선출할 수 없다.

더구나 노동계급 정당이 의회 다수당이 돼도 진정한 권력은 의회에 있지 않다. 진정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자본가들과 국가 관료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착취를 금지시킬 수 없다.

국가 자체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국가는 무장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세수입의 원천과 군사력의 토대는 자국 기업들의 성장과 경쟁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현상들, 가령 투자, 물가, 실업, 금리 등은 정부와 대기업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의회 정당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이런 지배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체로 노동을 중단해 생산을 마비시킬 집단적 능력이다. 노동자들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조합이 정치 파업에 나서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치와 경제는 구분되며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 문제에 관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주의적 상식에서 벗어나 의식을 높이는 데에 좋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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