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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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협박과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받아 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정원과 검사들이 유가려 씨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혀 허위 진술을 받아 냈다는 진실은 이미 2015년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가려 씨가 같은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하다 사소한 사실 관계를 번복한 것
이런 식으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유가려 씨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했다.
재판에는 사건 당시 합동신문센터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배격했다. A씨가 2013년 유우성 씨의 재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에는 A씨가 합동신문센터에 있었거나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원의 압박과 감시를 매우 크게 받고 있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외면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명백하게 유가려 씨의 진술에만 불리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한 검찰 측도 유가려 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2019년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범죄 입증에 열의가 없었다.
사실, 이번 재판의 담당 검사
이시원은 정진웅 덕분에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막강한 지위로 영전했다.
선고 이후 유우성 씨는 이미 수많은 기사와 판결로 국정원 안에서의 가혹 행위가 밝혀졌는데도 재판부가
정권에 필요하다면 간첩 조작 같은 공작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 바로 윤석열이 이시원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히면서 준 메시지였다.
윤석열과 법무부는 유가려 씨가 패소한 9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그런 공작들을 반복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권의 비호 속에서 국정원은 지금도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법원을 규탄한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임에도 국정원에 맞서 항소를 예고한 유우성, 유가려 씨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