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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독자편지 청주 활동가의 옥중 기고:
‘사법농단’ 수준의 판결에 항의하며

청주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해자인 박승실 씨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 왔다. 그를 포함한 활동가 4명은 청주에서 평화 운동을 벌이다가 보안법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박승실 씨는 그간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해 왔다. 가령 1심에서 검찰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아무 심리 없이 이를 허가해 줬다가 뒤늦게 일부 취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심에서는 박승실 씨를 퇴정시킨 후 검사가 구형토록 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했다.

박승실 씨는 항소심 재판과 판결도 모순되고 위법한 면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마녀사냥에 맞서 계속 항의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대전고법(청주)은 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변론 분리된 청주 국보법 사건 3명의 항소심에서 지난해 10월 이미 중형을 선고(징역 5년 등)한 대로, 동일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법(박은영 재판부)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한 판결일 뿐 아니라 ‘사법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공소장 변경 허가 후 직권 취소(2024년 9월 30일 1심 선고)

원심 법원(청주지법, 태지영 재판부)은 피고인[박승실]의 석명*과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아무 심리 없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변경 허가의 위법성을 발견하고 선고 당일에 공소 변경(추가 기소) 제2, 3항의 위법을 인정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문 내용

주위적 공소사실*(간첩)로 기소된 바 없는 박승실에 대해,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회합·통신)·(편의제공)의 새로운 피고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법원의 2024. 7. 22.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부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따라서 공소변경 제2, 3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판결서 75~80쪽 기재)

2. 직권 취소한 공소 변경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판결 모순·위법 판결)

태지영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제2, 3항을 직권 취소하고 실체 판결*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도, 제3항 공소변경 사실을 박승실에게 적용해 새로운 피고인으로 추가한 회합·통신 공소 사실을 실체재판, 유죄 판결했습니다.(박승실 1심 판결문, 라.항 13~21쪽 판결서 기재)

그런데 직권 취소한 공소변경·예비적공소추가에 대한 유죄 판결 내용은, 놀랍게도 3명의 1심 판결문 18쪽부터 26쪽까지의 기재 내용과 토씨 한 자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태지영 재판부는 1심을 먼저 선고한 청주지법·김승주 재판부의 3명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아무 심리 없이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적고, 무려 14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3. 청주지법·김승주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와 유죄 판결(판결 모순)

3명의 1심 사건을 판결 선고한 김승주 재판부는 동일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2024년 1월 22일 공판에서 공소 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추가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 변경을 허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승주 재판부는 박승실을 피고인으로 새로이 추가하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허가 요건을 위반해 위법하게 ‘허가 결정’하고 유죄 판결한 것입니다.

4. 대전고법·박은영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는 ‘적법’

박은영 재판부는 3명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김승주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박승실을 새로운 피고인으로 추가한 예비적공소추가에 대한 유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2024. 10. 21. 3명 항소심 판결문)

그러나 박은영 재판부는 지난 6월 12일, 돌연 자신들의 3명 항소심 판결을 반대로 뒤집어, 박승실 1심 법원·태지영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이 위법해 직권 취소한 판결을 유지하면서, 이와 모순된 직권 취소한 예비적공소추가에 대한 유죄 판결 내용은 단순한 ‘오기’이므로 ‘삭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박승실 1심 판결문 13쪽부터 21쪽까지 총 9장의 판결 내용이 ‘위법한 판결’이 아니라,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박은영 재판부는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은 반복·이중기소에 대한 유죄판결(이중처벌), 법조경합-특별관계에도 불구하고 형법 114조(범죄단체조직)를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결하고, 형법에서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형법 40조)하고 있음에도, 형법 114조 위반과 이적단체구성의 2개 혐의 모두를 실체 재판한 위법, 심급마다 재판부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조건(검사 1일직무대리)위반 문제, 박승실의 궐석 재판 및 중복 재판 문제에 대해 거듭해 위법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과 이 사건 기피 소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부당 판결한 문제,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공개 문제 등에 대해 다음에 연속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흉기가 될 뿐입니다.

강력한 사법 개혁과 ‘사법농단’,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양심수후원회 故권오헌 회장님의 영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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