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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 평화운동가 3인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응용·윤태영 씨는 5년, 손종표 씨는 2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러나 청주 활동가들이 벌인 활동은 F-35 도입 반대 서명운동, 1인 시위, 통일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 DMZ 인간띠잇기 운동 등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캠페인들로 민중의 필요와 염원을 반영하는 평화운동이었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은 이들의 활동을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 활동으로 몰았고, 재판부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청주 활동가들은 북한 “공작원” 접선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설사 이들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 북한 정부 인사들과 교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류의 차원이라면 ‘사상의 자유’의 일부로 봐야 한다.

윤석열 일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오히려 북한 당국을 접촉하려 했다. 심지어 위험천만한 선제공격을 검토했다.

누가 진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가? 청주 활동가 판결은 국가보안법 탄압의 위선만 드러낼 뿐이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까지 뒤집어씌워 12년을 선고했었다.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항소심에서는 제외됐지만 말이다.

이런 탄압은 심화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체제의 위기를 억압 강화로 돌파하려는 지배자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보안법을 휘둘러 미국과 정부에 대한 반대를 북한의 사주로 몰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고 운동을 분열·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박응용 씨(60세)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져 가족들의 걱정이 컸다. 게다가 박응용 씨의 가족이 전해 준 바에 따르면, 청주교도소 측은 박응용 씨의 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왔다. 결국 지난해 그는 교도소에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또 몇 년을 감옥에 있게 된 것이다.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의를 짓밟으려 한 윤석열은 석방돼 편안히 관저에 머무르며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념에 따라 대중적인 평화운동을 벌인 사람들에게는 징역 5년 선고라니 정말 복장이 터진다.

이는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계급 차별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줄 뿐이다.

평화 활동가들에게 징역 5년을 확정한 대법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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