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년 검찰은 박승실 등 청주 평화운동가 4인을 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었다. 검사들은 이들을 탄압해 한반도 평화 운동 자체를 북한의 사주에 따른 활동으로 보이게 만들려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박승실을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1심에서 박승실은 터무니없게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거의 다 인정해 박승실 등 4인을 북한 정부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이라고 부당하게 찍었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보안법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해 중형 언도의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대체로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된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형량을 늘려 정치적 충격을 키우려는 의도로 이를 제기한 것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줬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박승실의 형량을 대폭 낮주기는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도 무죄로 판단했다. 애당초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나 적용하던 조항을 보안법 사건에 적용한 것 자체가 터무니없고 법리적으로 무리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보안법 위반의 핵심 혐의들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씨와 그를 포함한 청주 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 친북 이적 행위라고 본 것이다.
결국은 내심의 사상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다. 형량은 줄었지만, 이번 재판도 여전히 마녀사냥인 이유다.
박승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를 위해 1인 시위, 서명 운동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실천해 왔다. 그런 운동가에게 징역 5년이라니, 참으로 억울한 중형 선고다. 그를 포함한 청주 평화운동가들은 타인을 해하려 한 적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다.
항소심을 지켜본 박승실 씨의 지인은 단 두 번의 재판 기일 속행 후 바로 선고가 내려졌다며, “재판부가 시늉이나 하다가 끝내는 것 같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군사 쿠데타를 저지른 윤석열은 풀려나 자기 집에서 편하게 지내며 거리를 활보하고, 서부지법 폭도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박승실처럼 자신의 신념을 비폭력적으로 펼친 이들은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징역 5년이라니!
대법원은 박승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이미 죄가 확정된 3인을 풀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