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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대리기사에게도 작업중지권을!

11월 14일 새벽 대전시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대리기사가 고객의 폭력으로 차량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1.5킬로미터를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생의 마지막에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고객 확보에 급급한 대리운전업체는 분쟁이 생긴 대리기사의 일감을 차단하고, 사법당국은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경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제된 대리기사는 작업중지권이 없다. 위험이 예상돼도 운행을 즉시 중지하지 못하는 이유다.

12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대리운전노조 기자회견 ⓒ출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2010년 별내IC에서 고객 차량에 살해된 대리기사 사건 이후로도 대리기사에 대한 고객의 폭언과 폭행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2024년 국토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리운전 중 피해 경험이 있는 대리기사 10명 중 9명이 폭행과 구타를 겪었다고 답했다.

국가와 기업이 대리기사의 안전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 온 결과 대리기사는 심야의 도로 위에서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이로 인한 사고 위험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리기사와 플랫폼노동자들의 제한된 권리마저 전속성(한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지 여부) 기준을 앞세워 차별하고 배제해 왔다.

올해 대전에서만 대리기사 5명이 도로에서 사망했고 대구에서는 직전 2년 동안 다섯 명이 사망했다. 지난 2024년 대리기사 1,000여 명이 산재 신청을 했지만, 교통사고로 처리된 숫자를 포함한 사망 사고 통계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12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대리운전노조 기자회견. 발언 중인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제공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올해만 8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지난 3년 동안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은 배달 노동자들은 140명에 달한다. 이러한 죽음은 이윤 챙기기에 급급한 플랫폼 기업과, 배제와 차별을 구조화한 국가의 책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쟁취하고 광장의 힘으로 정부를 바꿔냈지만 일하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비극은 특고 플랫폼 노동현장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하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작업중지권과 중대재해법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더 죽을 수 없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권리,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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